3년 미만 영유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신생아 전기세 감면’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인 신생아 전기요금 감면 제도의 대상, 혜택,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대상
신생아 전기세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영유아 유무: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명 이상 포함된 가구여야 합니다.
- 거주 형태: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정됩니다. (오피스텔, 상가 등은 제외)
- 신청 시기: 영아가 태어난 날부터 만 3세가 되는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아기가 태어난 달부터 혜택이 적용되므로, 출생신고와 함께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일이 2025년 1월 1일인 영아의 경우, 2028년 1월분 전기요금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내용
영유아 전기요금 할인은 전기요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구체적인 혜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율: 월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해 드립니다.
- 감면 한도: 월 최대 16,000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부가세 및 전력기금 제외)
- 혜택 기간: 출생일로부터 만 3세가 되는 달까지 총 36개월 동안 혜택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전기요금이 50,000원인 경우, 30%인 15,000원을 감면받아 35,000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전기요금이 60,000원인 경우, 30%인 18,000원 감면이 아닌 최대 한도인 16,000원까지만 감면받아 44,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혜택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며, 다자녀 가구 할인 또는 대가족 할인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에게 더 유리한 할인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생아 전기세 감면 신청은 매우 간편하여 온라인,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24: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전기요금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정부24 사이트의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행복출산)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한전ON):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한전ON 홈페이지나 앱에서 ‘복지 할인 신청’ 메뉴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한전ON 사이트의
신생아 전기요금 감면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전화 신청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전화로 상담원에게 신청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면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출생신고를 하는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내 주변의 주민센터 위치를
바로 보여드립니다!
✅ 한국전력공사 지사: 거주지 인근 한전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는 경우, 혜택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주민등록정보를 조회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기본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특수 상황 시 추가 서류: 위탁가정확인서,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상황에 따라 요청
영유아 전기요금 할인 글을 마치면서
‘신생아 전기세 감면’ 제도는 출산 가구에 큰 힘이 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전기요금 할인을 통해 육아 비용의 일부를 절약하고, 더욱 풍요로운 가정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