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맞벌이 가구는 조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흔한데요. 서울시에서는 아이를 보살피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인데요. 오늘 글에서는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중위 소득 조건, 준비할 서류,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단어 뜻 그대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자를 돌봐주고 계실 때 서울시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시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서 참 좋은데요. 수당까지 지급해준다니, 정말 고마운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달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맞벌이, 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인데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주를 돌봐주고 있다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 조건
조부모 돌봄수당은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지자체마다 신청 조건이 약간씩 다릅니다.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형 아이돌봄비’라고 부르는데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동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개월 ~ 36개월 사이의 아동
- 부모 : 서울시에 거주하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돌봄 제공자 :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서울시 지정 민간기관
아동 조건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서울시이면서 만 24개월 ~ 36개월 사이의 아동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리 아이가 만 24개월이 되어가고 있다면 이 제도를 미리 숙지해 놓고 있다가, 시기가 되었을 때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 조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라는 표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등과 같이 양육자의 부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또 부모의 소득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라야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세전 월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소득에서 25%를 경감해 산정합니다.
2025년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월 소득기준 (세전)
- 3인 가구 : 월 7,539,000원
- 4인 가구 : 월 9,147,000원
- 5인 가구 : 월 10,663,000원
- 6인 가구 : 월 12,098,000원
돌봄제공자 조건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조부모님 혹은 4촌 이내의 친인척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4촌이란 부모 기준이 아니라 영아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인척을 말합니다. 즉, 아이의 이모, 고모, 삼촌 등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정 상 아이를 돌봐줄 조부모님이나 친인척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에 돌봄을 의뢰하면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지정한 맘시터 프로케어, 자란다, 우리동네 돌봄히어로에 돌봄을 의뢰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맘시터 프로케어 (https://www.mom-sitter.com/pro-seoul, 02-2135-1384)
- 자란다 (https://www.jaranda.kr/seoul, 02-574-0128)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https://woorihero.oopy.io/seoul, 02-6232-0323)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내용을 들여다보니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복지로 사이트와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합니다.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신청 자격 여부를 판정받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가구로 판정이 나면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가 준비되면 다음으로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메뉴로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 몽땅정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 단계별 상세한 안내! 👉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러 가기 |
준비 서류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 사본
돌봄수당 금액은 어느 정도?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 것일까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아래와 같습니다.
- 영아 1명 : 월 30만원
- 영아 2명 : 월 45만원
- 영아 3명 : 월 60만원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조부모나 친척의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받게 되고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의 경우에는 육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받게 됩니다.
돌봄수당 지급 시기는 언제?
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그 다음 달부터 수행한 돌봄 활동에 대해 수당이 지급됩니다. 활동에 대한 수당은 다다음달 20일에 지급되는데요. 예를 들어 9월에 돌봄수당을 신청 완료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월에 조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셨을 것이고요. 이에 대한 돌봄 수당은 11월 20일에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돌봄수당 지급 기간
돌봄수당은 아이가 만 24개월~36개월에 해당되는 기간에만 지원됩니다. 마지막 36개월 차에는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지원하므로 최대 13개월 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부모가 반드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나요?
A> 조부모가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아동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맞벌이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장애부모 등의 양육 공백 사유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조부모 두 명이 함께 아이를 돌보면 돌봄수당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한 가정당 1명의 조부모(또는 친인척)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보낸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시간은 돌봄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보육시간인 9시~16시 동안에는 돌봄활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심야시간인 22시~6시 사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다른 육아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 부모급여나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같은 다른 육아지원금과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Q> 실제로 돌봄 활동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빙하나요?
A>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생성한 QR코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돌봄활동 사진, 영상 통화, 현장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돌봄제공자가 월 3회 이상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수당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Q> 신청 후 거주지를 서울 외 지역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주지를 서울 외 지역으로 변경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글을 마치면서
이상으로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과 관련한 여러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4개월 전후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면 본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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