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종류를 총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제도를 운영하며,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종류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 기준, 가구 특성, 근로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빈곤층의 자립을 돕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혜택으로, 의류 구입비, 식료품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2025년 생계급여 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6인 가구 : 2,580,738원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765,444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인 615,444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라면 765,444원 – 300,000원인 465,444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본인부담금 비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중증난치 질환자, 시설 수급자, 타법적용자(이재민,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외래 진료 시 의원은 1,000원, 병원이나 종합병원은 1,500원, 약국은 500원의 매우 낮은 비용을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 1종 기존에 해당되지 않는 수급자입니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 10%, 외래 진료 시 의원은 1,000원, 병원급은 15%, 약국은 500원을 부담합니다.
의료급여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혜택으로, 주택의 형태에 따라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 유지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 임차가구 : 지역별(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지역)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월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지붕, 욕실, 주방 등의 개량뿐만 아니라 단열, 창호, 난방 공사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는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업 지속을 돕기 위한 혜택입니다. 2025년 기준,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학용품, 참고서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초등학생 : 487,000원(연 1회)
중학생 :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768,000원(연 1회) - 교과서 대금 : 고등학생에게는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 미래의 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는 경우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산 1인당 70만원이 지급되며, 쌍둥이 출산 시에는 14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급여는 출산 준비와 산후 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유가족의 장례 부담을 경감하고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가구당 80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장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단순히 생계비만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직업 기술을 습득하여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참여자는 사업 참여 대가로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글을 마치면서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비롯하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수급자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