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경기도 내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에 조부모, 친인척, 이웃이 아이를 돌볼 때 월 30만원~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신청 방법, 소득 조건, 준비 서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니만큼 조건에 해당되는 가정이라면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한부모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기도 가정에서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아이를 돌보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복지 정책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돕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돌봄 제공자가 월 40시간 이상 직접 아이를 돌보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되었고, 2025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자격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정으로,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 생후 24개월~36개월 미만 아동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어댜 합니다.
- 주소 기준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나 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 돌봄 시간 :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돌봄조력자 :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이웃주민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시행 지역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제도인데 모든 시군에서 다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25년 6월 이후 신청이 가능한 시군은 성남시, 동두천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안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군포시의 14곳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다른 시군으로도 사업 시행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요. 아이의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합니다. 즉, 아이의 엄마나 아빠가 신청하는데요. 아이를 돌봐주시는 조부모, 친인척, 이웃주민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매월 1~15일 기간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날짜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아이가 24개월이 되기 전달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아이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준비 서류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 아동 주민등록등본, 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활동 유의사항 서명본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친인척증빙) 또는 주민등록등본(이웃증빙) 사본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교육 이수증 사본
- 돌봄 활동일지
- 소득증빙 서류
- 돌봄활동계획서(변동시)
- 기타 증빙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금액과 지급일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수행시 아래의 금액이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아이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아동 1명 : 월 30만 원
- 아동 2명 : 월 45만 원
- 아동 3명 : 월 6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이 엄마와 아빠의 거주지가 달라도 되나요?
A> 아빠 또는 엄마가 아동과 같은 동일 주소에 실제 거주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아동이 동일 주소에 거주한다면 아빠가 다른 지차체에 거주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조부모가 경기도 외에 거주해도 되나요?
A>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역에 거주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웃주민은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Q>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은 가능하지만 제외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가정은 9~16시 사이의 시간은 돌봄 활동에서 제외도고요. 유치원 지원 가정은 9~14시 사이의 시간은 제외됩니다.
Q>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Q> 첫째가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둘째가 가족돌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첫째는 안 되지만 둘째는 가족돌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아이가 두 명입니다. 친인척형과 이웃형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동의 명수와 상관없이 친인척형이나 이웃형 중 1개의 유형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아동의 숫자가 4명 이상이라면 돌봄조력자 2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정보를 알지 못해서 아이가 생후 24개월일 때 신청하지 못했는데,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실제 돌봄활동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과거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 돌봄 시간이 있나요?
A> 한 달에 최소 40시간 이상 돌봄활동을 수행해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4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루에 인정되는 돌봄 시간은 최대 4시간이며 심야 및 새벽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돌봄활동 시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매일 아동돌봄 활동일지를 작성했다가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불시에 모니터링 영상 전화 및 유선 통화 등을 실시합니다. 통화를 거부하면 돌봄시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돌봄 활동일지는 수기로 작성해야 하나요?
A> 돌봄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컴퓨터 작성은 불가하고 수기로 작성해야 인정됩니다.
Q> 모니터링 전화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3회 이상 모니터링 전화를 받지 않거나 현장 방문 시에 부재 중이었다면 수당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면서
이상으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과 소득 조건 및 준비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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